아하
고용·노동
튼튼한거미220
튼튼한거미220
23.02.28

비자발적 퇴사 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14.1.1.~21.6.30. 권고사직

21.7.1.~21.12.31 이직확인서 보고가 안된듯합니다

22.1.4~ 현직장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