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이 미성년자 멱살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1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남자 입니다 동생 친구가 새벽12~3시에 벨튀를 계속 합니다(3번) 매번 경찰에 신고후 사건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안한거 같더라구요 오늘이 3번째 벨튀를 당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새벽 1시에 문을 발로차고 도망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찰에 신고후 집앞으로 나갔습니다 벨튀한동생한테가서 너 왜 벨튀했냐 물어보니 자긴 안하고 옆에서 따라다녔다고 자긴 발로 안찼다고 합니다 사람 놀리는 말투로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먁살을잡고 시x롬아 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 동생은 18살입니다 그러자 자기 삼촌을 불러서 저를 퍽행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삼촌은 현직 경찰 입니다 다른 걍찰관 분들도 오히려 그 동생을 감싸더라고요 자기 동기 사촌이라서 그런가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3번을 신고하고 사건접수 해달라했는데 안해주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신고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접수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접수 및 처리의무를 부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 행위는 질문자의 폭행행위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