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2023년 11월 중순 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일하는 곳의 사장과 친구와 술을마시다 사장이 자기집으로 가자는 말에 친구와 함께 있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집에 가 같이 술을 먹다 친구와 동생이 잠든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동생 친구가 수상한 소리와 화장실에 바로가 신고를 하였으며
집 동호수를 잘모르는 탓에 경찰을 데리러 일층에 잠시 바람 쐬러 갔다오겠다하고 잠깐 비운사이 성폭행을 당했다고합니다
바로 DNA채취를 대학병원 해바라기 센터에서 했으며,
결과는 피의자 DNA와 일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죄명 신고를 아청법준강간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
오늘 변호사를 통해 들었는데 아청 준강간 증거 불충분으로
죄명이 아청법 준강간이아닌 아청유사강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Q.질내에서 DNA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 있나요?
Q.변호사 분은 불송치 이유서를 보내어 확인하고 이유서를 다시 작성해서 검사분한테 다시 보낸다고 하는데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다시 죄명이 바뀌나요?
Q. 제가 만약 피의자를 찾아가 보복을하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눈이 뒤집어져서 미칠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