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 동생이 2023년 11월 중순 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일하는 곳의 사장과 친구와 술을마시다 사장이 자기집으로 가자는 말에 친구와 함께 있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집에 가 같이 술을 먹다 친구와 동생이 잠든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동생 친구가 수상한 소리와 화장실에 바로가 신고를 하였으며
집 동호수를 잘모르는 탓에 경찰을 데리러 일층에 잠시 바람 쐬러 갔다오겠다하고 잠깐 비운사이 성폭행을 당했다고합니다
바로 DNA채취를 대학병원 해바라기 센터에서 했으며,
결과는 피의자 DNA와 일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죄명 신고를 아청법준강간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
오늘 변호사를 통해 들었는데 아청 준강간 증거 불충분으로
죄명이 아청법 준강간이아닌 아청유사강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Q.질내에서 DNA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 있나요?
Q.변호사 분은 불송치 이유서를 보내어 확인하고 이유서를 다시 작성해서 검사분한테 다시 보낸다고 하는데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다시 죄명이 바뀌나요?
Q. 제가 만약 피의자를 찾아가 보복을하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눈이 뒤집어져서 미칠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내에서 DNA가 나왔다면 질내삽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인바, 준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나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2. 네. 검찰단계에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피의자를 찾아가 보복을 한다고 하여 가중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입니다. 질내 DNA검출이 되었다면 강간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가중처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성기가 아니라 다른 걸 삽입한 경우에도 DNA가 검출될 수 있고 그래서 위와 같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충분히 수사결과에 따라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찾아가 보복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동생에 대한 피의자인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