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약비는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을 합니다. 병원비 중에서 급여와 비급여는 구분합니다.
실손보험에서 공제금액은 4세대 실손 기준으로 해서 병원과 의원급은 최소 1만원이고, 상급과 종합병원이 최소 2만원이며 급여의 경우에는 이들과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비급여의 경우에는 병원규모 관계없이 최소 3만원 자부담과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제비는 최소 8000원과 급여의 경우에는 20%, 비급여의 경우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해서 나머지 의료비를 돌려받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약비는 병원비와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서 따로 공제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