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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자식이 중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 부모를 찾아가 숨겨 달라고 도움을 청하자 자식을 숨겨준 부모 처벌을 받나요?

영화를 보다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 영화속 내용인즉 아들이 살인을 저질러 수배 중에 더이상 도망 갈 곳이 없자 아들은 부모님을 찾아가 숨을 곳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청합니다.아들을 숨겨준 부모 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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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범인은닉, 도피죄의 경우, 친족 동거의 가족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친족간에는 범인 은닉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특례를 두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