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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04

법인세, 법인세지방세, 중간예납 거래처

안녕하세요

법인세 납부 후 거래처가 헷갈리는데

보통예금에서는 다 국세로 나갑니다

법인세, 법인세지방세, 중간예납 거래처는 세무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구청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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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와 중간예납 거래처는 세무서로 하고, 지방세만 구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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