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납부 후 거래처가 헷갈리는데
보통예금에서는 다 국세로 나갑니다
법인세, 법인세지방세, 중간예납 거래처는 세무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구청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와 중간예납 거래처는 세무서로 하고, 지방세만 구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