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결산 법인세 거래처는
은행 납부로 했을 때 국세로 뜨던데
거래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아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거래처는 관할 세무서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납부서에 은행과 계좌번호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국세 등으로 표시가 될 것 입니다
법인 통장 정리시 거래처는 세무서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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