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입금을 해야하는데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좌와 일반계좌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좌로 입금했을 때와 일반계좌로 입금했을 때의 차이가 있나요?
거래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하기가 편리해지는 거고 송금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계좌로 하든 차이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어느 계좌이든 관계없이 대금만 잘 입금하시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만 잘 수취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