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지와 다른곳에 사는경우 과태료를 내나요?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답변을 해드려야하는데
사정상 제가 주민등록이 된곳과 실제로 거주하고있는곳이 다른상황입니다.
주민등록이된 지역에서 제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조사중이신데,
이경우 과태료부과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거주지 이전에도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