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백화점 명품매장의 가드로 근무중입니다. 저희 가드들은 명품매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하청업체소속 근무자입니다.
근무 특성상 하루종일 가만히 서있어야해서 하체나 허리쪽에 부담이 많이갑니다.
처음 면접볼때 근무기간은 약 6개월 가량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통과하고
3월 중순에 주말마다 근무를 시작하였고, 4월말 까진 고정매장없이 여기저기 주말마다 각 매장을 돌아다니며 근무하였고, 5월달부터 한 매장에서만 고정적으로 주말(+공휴일)마다 쭉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12시 출근하여 7시반 퇴근합니다.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하는 식의 쉬는시간이 주어지고
총 6시간 20분 동안 근무하며, 총 70분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작성하겠다고 몇번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쓸필요없다하여 저도 귀찮고 해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충 제 근무상황은 이러하고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7/6일, 제 인사담당자님께 카카오톡으로 허리통증으로 인해 8/7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진첨부합니다) 인사담당자분은 7/8일날 카톡을 읽으시곤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시다 통화를 바쁘다는 이유로 한달가량 미루었고, 그렇게 제 퇴사일이 지난 8월 12일에서야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가 한달정도 있다. 그 기간은 너가 추가로 근무해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근무 시작 전 면접에선 인수인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으셨고 합의된 부분도 없습니다.
1. 저는 분명 퇴사 한달전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이 경우 퇴사일이 지난 지금, 제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등)
2. 저는 일용직인데 저의 경우도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3. 사측에서 급여 제공 후 일용노무비(보험)으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데 제가 일용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조회해봐도 나오질않아서 일용근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보기엔 보험가입도 안해주면서 거짓말치는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