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신청해서 법원허가를 받았는데요
법원허가를 받고 시청에서도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주민센터에 민증변경을 하지않았으면
이름이 법적으로 바뀌지 않은 건가요? 건강보험이나 이런건 자동으로 이름변경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변경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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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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