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및 월급산정 문제가 되나요?
4시간근무자 (휴게 1시간포함)
4시간 주5일근무
4*6*4.345=104.28시간
104.28*9620 = 1,003,173원 최저임금인데,
기업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104.29로 해서
급여는 1,003,229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차액이 겨우 40.8원이긴한데 이게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적게준거라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되나요?
노동부 서류 제출하는곳에서 계약서 정정을 요청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정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