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근무자 (휴게 1시간포함)
4시간 주5일근무
4*6*4.345=104.28시간
104.28*9620 = 1,003,173원 최저임금인데,
기업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104.29로 해서
급여는 1,003,229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차액이 겨우 40.8원이긴한데 이게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적게준거라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되나요?
노동부 서류 제출하는곳에서 계약서 정정을 요청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정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104.29로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니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시정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숫점 자리를 반올림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산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4 x 6 x 365 / 12 / 7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03,22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