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
1,744,000원만을 지급받으셨다면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하시어 차액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