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작게 받을경우 어떡하나요?
근로계약서 에는 한달만근시 주40시간 주휴4.35 해서 209시간 기준의 금액을 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단순히 하루 8시간 × 일수, 주휴4일해서 주네요
2021년 1월의 경우 1822480원이 아니라 단수 일수, 주휴로만 해서 1744000원만 받았습니다.
그럼 계약상의 위반아닌가요?
계약상 그리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로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
1,744,000원만을 지급받으셨다면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하시어 차액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 평균 4.345주이므로, 주휴수당은 한달 평균 4.345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으로 하지 않고 실제 개근한 주의 수대로 지급한다면,
어떤달은 4개, 어떤달은 5개가 됩니다.
전자 또는 후자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매달 4개씩만 지급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급여 조건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급여의 내용을 자료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2021년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1,744,000원만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수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209×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에도 위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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