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명도와 관련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네요원만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가지고 있던 빌라 한 채를 작년 세입자 명도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6월 잔금때까입니다 현재 6가구가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중 5가구는 6월말까지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주었고 이중 1가구가 나가는 조건으로 천오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한 사람은 건물을 새로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 업자입니다! 10년 넘게 전세 안올리고 편의도 봐줬는데 실망스럽네요 이러한 경우 세입자를 6월 말까지 나가게 하는 원만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