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도 조건으로 명도조건을 삽입해서 전세 입주자를 이사보내려고 하는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할까요? 전세금 3억1500만원 남은기간 2년(4년 계약) 전문가님들 부탁드려요

현재 가지고 있는 빌라를 명도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1세대가 합의금을 요청합니다 세입자가 알아보니 합의금은 보증금의 10프로 정도라고 하나 반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하네요! 이러한 경우 법적 또는 관행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매매 과정에서 세입자의 명도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명도 합의금의 법적 기준 및 산정 방식

    법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매도 목적 명도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액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그리고 남은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의 10%라는 기준은 통상적인 관행일 뿐 구속력은 없으며, 의뢰인께서는 실제 발생하는 이사비와 대체 주택의 월세 차액 등을 근거로 협상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협상 전략으로 세입자가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를 객관적인 항목(이삿짐 비용, 중개수수료 등)으로 세분화해 달라고 요청하여 과다한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매매 계약 이행을 위한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과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고지하여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매수인과의 소통을 통해 명도 시점 조율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 없이 무조건적인 합의금 지급은 지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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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관행적인 부분이 기준이 된다거나 그러한 금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