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7월 사우나 회원권을 샀었는데
유효기간 1년이라고 적혀있고 사용기간이 지난 회원권은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19년 1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한동안은 리모델링 중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문을 닫으셨다가
어느 날 지나가던 길에 재오픈 된 걸 알게되었습니다.
올해 1월 말까지는 2차 접종완료자만 입장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2차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라 못갔구요.
이제 입장 조건은 되나 유효기간 지난 회원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10장이나 됩니다.
• 법적으로 하자면 사용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증거가 되는 법은 몇 조 몇 항 인가요?
• 혹은 이용 가능한 회원권으로 교환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니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다면 근거 법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