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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타조181
공정한타조18122.12.12

사우나 회원권 유효기간과 환불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사우나 회원권을 샀었는데

유효기간 1년이라고 적혀있고 사용기간이 지난 회원권은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19년 1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한동안은 리모델링 중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문을 닫으셨다가

어느 날 지나가던 길에 재오픈 된 걸 알게되었습니다.

올해 1월 말까지는 2차 접종완료자만 입장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2차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라 못갔구요.

이제 입장 조건은 되나 유효기간 지난 회원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10장이나 됩니다.

• 법적으로 하자면 사용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증거가 되는 법은 몇 조 몇 항 인가요?

• 혹은 이용 가능한 회원권으로 교환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니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다면 근거 법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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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이 경과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서비스제공을 하지 않아서 이용을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