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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타조181
공정한타조181
22.12.12

사우나 회원권 유효기간과 환불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사우나 회원권을 샀었는데

유효기간 1년이라고 적혀있고 사용기간이 지난 회원권은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19년 1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한동안은 리모델링 중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문을 닫으셨다가

어느 날 지나가던 길에 재오픈 된 걸 알게되었습니다.

올해 1월 말까지는 2차 접종완료자만 입장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2차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라 못갔구요.

이제 입장 조건은 되나 유효기간 지난 회원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10장이나 됩니다.

• 법적으로 하자면 사용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증거가 되는 법은 몇 조 몇 항 인가요?

• 혹은 이용 가능한 회원권으로 교환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니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다면 근거 법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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