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1~2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2009년 5월 도입한 주택유형으로 단지형 연입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도시직역 내에서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공급되는 주택을 뜻합니다.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시르 부엌이 있으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 이하 면적으로 각 세대는 지상층으로만 설치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금 부담이 덜합니다.
오피스텔은 도시형생활주택과 형태가 비슷하여 오피스텔과 혼돈되지만 오피스텔은 office + hotel 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에 만 존재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최초 오피스텔은 80년대 지어진 마포구 성지빌딩이며, 이후 대도시 지역 중심부인 상업지역에 사무실로 채우기보다는 집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팔면 잘 팔리겠다 싶어서 탕생한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 받는 업무 시설인 만큼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중개수수료가 매매 0.9% 임대 0.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점은 취득세 및 주택 수 포함 유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황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1주택으로 포함됩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오피스텔로 사용할 경우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용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에 포함합니다.
도시형생활 주택이 전용률이 70~80%정도 높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발코니설치가 제한되어 전용률 50~60%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