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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표범100
운좋은표범10020.09.03

게임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게임을 하던도중 플레이에 화가 난것인지 상대방(MuKiKo)가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신상을 털고 동생들에게 전화를 돌린다는 등 본인이 대부업자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웃으면서 넘겼지만 말하는게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서 지금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인데 경찰서에 가서 캡처본들과 함께 신고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덩치있는 사람만 봐도 흠칫흠칫 놀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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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형법상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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