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제가 22년 1/26입사인데, 24년1/25까지 근무하게 되면
올해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퇴사를 1/26에 해야 연차수당이 나올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5일까지의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26일까지는 근무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 26일 입사인 경우 1월 2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연차가 발생합니다. 25일까지 근로한다면 마지막년도 연차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1.26.부터 2024.1.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은 2024.1.26.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월 2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4년도에 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6일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에 따르면 24년 1월 26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해야
연차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6까지 근무하셔야 15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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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26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3년 1월 26일~2024년 1월 25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1월 26일에 재직 중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2024년 1월 2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2024년 1월 27일자로 퇴직하여야, 2024년 1월 26일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25.까지 근무하면 1.26.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2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4년 1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6.~2024.1.25. 동안 80%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4.1.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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