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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4.01.27

퇴사 후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제가 22년 1/26입사인데, 24년1/25까지 근무하게 되면

올해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퇴사를 1/26에 해야 연차수당이 나올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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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5일까지의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26일까지는 근무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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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 26일 입사인 경우 1월 2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연차가 발생합니다. 25일까지 근로한다면 마지막년도 연차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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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1.26.부터 2024.1.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은 2024.1.26.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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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월 2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4년도에 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6일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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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에 따르면 24년 1월 26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해야

    연차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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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6까지 근무하셔야 15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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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26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3년 1월 26일~2024년 1월 25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1월 26일에 재직 중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2024년 1월 2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2024년 1월 27일자로 퇴직하여야, 2024년 1월 26일에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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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25.까지 근무하면 1.26.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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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2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4년 1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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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6.~2024.1.25. 동안 80%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4.1.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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