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1.11.22일 입사를 하였고 2023.1.22일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달 만근시 하루를 쉴 수 있는 월차(연차를 미리 쓰게 하는 것) 를 줍니다.,
그럼 입사1년미만일 경우 11개가 생기고 1년이 지난 지금 연차 15개가 생겨 총 26개가 맞나요?,맞다면 지금까지 12를 썼는데 나머지 1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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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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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계산과 같이 총 26개가 맞고, 만약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