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계산과 같이 총 26개가 맞고, 만약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4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