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회계 상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더 자세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간이수출신고절차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12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