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의 계약미이행으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
개인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가능하면 하고싶지 않지만 법적대응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언제까지 완료를 해주겠다고했고 금액은 이미 다 줘버린상태에요.
문제는 하자가 너무많아서 입주가 쉽지 않게 됐고, 해결해달라는 연락을지속했으나 알겠다고만하고 차일피일 핑계를대면서 미루거나 연락을 안받아버리는데요.
요청했던 기록과 현상태들은 다갖고있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냐는 질문에대해서는 자신은최선을 다했다 더 귀찮게 굴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말까지 하던데요.
해결된게 없고 깨지거나 미시공된곳들까지 있는데 법적으로 대처할경우 어떻게진행해 나가야할지 전문갸의 의견을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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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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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업체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하자보수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금원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