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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
23.08.11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을 볼 수 있나요??

형사사건 입니다.

피고인이나 국선 변호사님께서 재판 속행 중에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물을 볼 수 있나요??

상대편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 그 증거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도 증거물(통화녹음, 문자, 카톡내역) 가지고 있다고 위증하지 말래요.

카톡에는 테블릿 가져간 거 어떻게 알게됬냐고 물었는데, 제가 테블릿이 아니고 노트북이라고 정정안하고 눈치껏 ~가 말해줬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법정에 갑자기 제가 ~가 노트북 가져간 걸 봤다는 식으로 증언했습니다.

제가 가끔 통화할 때 제대로 못 알아들어도 빨리 끊고 싶어서 네네 거리는데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트북 가져간 걸 봤지?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건 아닐까 걱정되고...

다른 피해자분한테 둘이 대화한 카톡내용 캡처해서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나요??

저도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다른 피해자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이 있을까요...??

한 번 더하기 싫어요...방청객 아무도 없이 저혼자 들어가서 증인신문은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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