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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08.11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을 볼 수 있나요??

형사사건 입니다.

피고인이나 국선 변호사님께서 재판 속행 중에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물을 볼 수 있나요??

상대편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 그 증거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도 증거물(통화녹음, 문자, 카톡내역) 가지고 있다고 위증하지 말래요.

카톡에는 테블릿 가져간 거 어떻게 알게됬냐고 물었는데, 제가 테블릿이 아니고 노트북이라고 정정안하고 눈치껏 ~가 말해줬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법정에 갑자기 제가 ~가 노트북 가져간 걸 봤다는 식으로 증언했습니다.

제가 가끔 통화할 때 제대로 못 알아들어도 빨리 끊고 싶어서 네네 거리는데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트북 가져간 걸 봤지?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건 아닐까 걱정되고...

다른 피해자분한테 둘이 대화한 카톡내용 캡처해서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나요??

저도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다른 피해자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이 있을까요...??

한 번 더하기 싫어요...방청객 아무도 없이 저혼자 들어가서 증인신문은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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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진행중에 제출한 증거물은 피고인이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열람가능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둘이 대화한 내용 캡쳐해서 보내준다고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인채택은 증인신청의 필요성을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채택확률을 예단하기 어렵고, 증인신문을 질문자님 혼자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