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문서를 공개
하여 소송으로 넘어와 허위인 증거를 제시하고
삭제한 목록도 있다는 증거를 타기관에서 받아와 제출하니 피고는 원본이라고 주장
감정신청하니 재판부는 감정이 수억든다며 기각하고 1회기일에 변론종결
컴퓨터 조회화면 열어서 문서 감정하는데 왜 수억이 들고
감정을 심리도 안하고 처음부터 기각하는건
패소시킬 의도인가요
감정을 하면 피고 증거가 드러나니 일부러 기각시켜버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하여 소송으로 넘어와 허위인 증거를 제시하고
삭제한 목록도 있다는 증거를 타기관에서 받아와 제출하니 피고는 원본이라고 주장
감정신청하니 재판부는 감정이 수억든다며 기각하고 1회기일에 변론종결
컴퓨터 조회화면 열어서 문서 감정하는데 왜 수억이 들고
감정을 심리도 안하고 처음부터 기각하는건
패소시킬 의도인가요
감정을 하면 피고 증거가 드러나니 일부러 기각시켜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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