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동 사이트 유저 수사 현실적 가능성?

어느 야동 사이트에는 봇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긁어온후 업로드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아주 가끔 아청물이 올라오는데 해당 사이트는 유저들의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가 직접 아청물인걸 확인 시 영상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해당 사이트 내의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했을 때 경찰이 서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유저들을 모두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사이트 크기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듣기로는 아청물 단순 시청 혹은 해외 기반 사이트 내 회원 다운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저의 이용기록 등이 자동 삭제된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서버를 압수한 경우에는 복구하여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도 처벌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