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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분석가
이류분석가22.08.16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하는데


저는 직장인이라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게되면 불법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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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칙 규정이 있다면 부업을 하는 경우에 사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예외규정(담당부서장 승인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하는 것외에는 현직장과 병행하여 부업하는 것은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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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측에 겸업금지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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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지 사규로 겸직 금지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 부업으로 이를 영업으로 하여 업으로 삼아 겸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등의 내부 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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