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입금 된 임금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 사업장측에서 임금을 바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임금을 줬는데 사업장측에서는 그걸 몰랐는지 임금을 한번 더 줘서 임금이 이중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해주셨던분이 연락이 오지않으면 돌려주지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사업장측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담당했던분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식으로 말했었는데 돌려줘야하나요?
2. 실제로 이 문제가 사기죄로 해당할 수 있나요? 혹은 다른 죄로 해당할 수 있는게 있나요?
3.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나요? 돈을 돌려주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2. 사기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일단 돈은 돌려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회사에 대한 중복지급된 임금채무를 탕감시켜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었도 돌려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이미 임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것어서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무고죄 성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은 이미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진정을 넣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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