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회사에 대한 중복지급된 임금채무를 탕감시켜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었도 돌려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이미 임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것어서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무고죄 성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은 이미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진정을 넣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