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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6.23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a가 b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b가 조사를 받았는데

b는 a한테 아무런 욕, 비방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이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a 가 b가 쓴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예시로


제목 : a xx년 ㅋㅋ

글쓴이: c


이런 게시물이 있었을 때

c가 올린 글을 b가 올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c부분을 포토샵으로 없애고 b의 닉네임을 기재해서

증거로 제출했더군요


이럴경우 a를 처벌할 수 있나요?


c는 저도 모르는 제3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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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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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조작된 증거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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