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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21.10.09

이걸로 초상권침해 신고 가능할까요?

a는 sns에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많이 올렸습니다
b가 그 중에 3장을 저장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왕따 가해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한 10분뒤에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b는 그 게시물을 빨리 알아차리고
증거를 수집해서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b의 왕따 사실은 진실이기에
a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송치 됐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형사 고소건은 기소유예를 받고 끝났지만
추가로 민사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걸로 소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초상권침해란 남의 얼굴이 무단촬영, 공표가 됐을 경우를 뜻하는거잖아요
b는 a의 얼굴을 무단촬영이 아닌 a가 직접 sns에 올린 사진을 저장해서 2차 배포를 한 것 뿐인데다가 10분만에 삭제를 했는데도
초상권침해로 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4. 만약 a가 b를 초상권침해 신고나 손해배상 등민사소송을 걸 경우 승소 할 확률과 청구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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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승소확률이 높아지며, 청구금액은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역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고소인이 원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형법상 초상권 침해의 죄책은 없고 다른 죄로 형사 고소를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