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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2.05.11

이것도 증거인멸 범죄혐의에 걸릴수있을까요?

피의자 본인의 사건에 대해 증거를 조작하는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여기서 이런 변주가 있으면 어떨까요?

A의 말을 듣고나서 B가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

→B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B는 수사기관에서 A를 인지경위로 지목

→구두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A 역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B는 수사기관에 A가 만든 조작된 문서를 직접전해들었다며 허위의 인식이 없는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

→B의 사건이 끝난뒤 A 역시 자신이 만든 조작된 문서를허위사실이 아닌 소명자료로써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여기서 증거조작 정황이 발견

이때 B의 범죄혐의를 은닉하기 위한 A의 증거인멸혐의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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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작한 문서를 제공하여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행위는 증거인멸 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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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해당 문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상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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