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본인의 사건에 대해 증거를 조작하는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여기서 이런 변주가 있으면 어떨까요?
A의 말을 듣고나서 B가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
→B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B는 수사기관에서 A를 인지경위로 지목
→구두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A 역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B는 수사기관에 A가 만든 조작된 문서를 직접전해들었다며 허위의 인식이 없는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
→B의 사건이 끝난뒤 A 역시 자신이 만든 조작된 문서를허위사실이 아닌 소명자료로써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여기서 증거조작 정황이 발견
이때 B의 범죄혐의를 은닉하기 위한 A의 증거인멸혐의가 성립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