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통원 치료 횟수 문의합니다.
차대차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마음은 일주일에 2-3회 받고 싶지만
회사문제로 주1회 밖에 치료를 못받습니다
이경우 치료기간을 더 오래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도 더 낮게 측정되나요??

1주일에 한 번만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기본 4주동안은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가 거의 대 부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하기 나름이며 현재 상황상
치료가 필요하나 불가함을 대인 담당자에게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기간의 경우 12-14급 상해라면 4주 기본 치료기간이 있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11급 부터는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문제로 주1회 밖에 치료를 못받습니다
이경우 치료기간을 더 오래받을수 있을까요?
: 치료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1주일에 몇번의 치료를 받았다는 관련없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료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관련없습니다. 다만, 염좌진단의 경증이라면 4주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주치의의로 부터 추가진단을 발급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도 더 낮게 측정되나요??
: 우선 염좌진단의 경증환자의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치료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치료횟수,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시점에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치료횟수가 적다면 향후치료비가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