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종료되기 전에 임의로 계약을 정정하면 이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갭투자로 한 것이라면 승계받은 임대차의 최초 종료일의 다음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가능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 + 5% 이내 2년 이상 임대한 계약이 있어야 상생임대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같은날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직전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 종료 이후의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