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급정년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급정년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거 아니었나요?
어느 특정 회사만 계급정년을 낮추거나 높이는게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60살' 조항으로 정년을 60살 이하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나 사규 등으로 60살 이상으로 개정은 가능합니다.
계급정년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거 아니었나요?
어느 특정 회사만 계급정년을 낮추거나 높이는게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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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60살' 조항으로 정년을 60살 이하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나 사규 등으로 60살 이상으로 개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