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에서 정한 임금 차등이 체계 측면에서 어느정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차등의 원인이 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사유(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다만 임금체계 변경을 근로자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계 변경 시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및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 당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