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같은 직급 같은 직책인데 급여를 다 다르게 주는데 불법아닌가요?
10년전 동일 직급 진급시보다 지금이 더 급여가 적고
모든 이들이 성과가 아닌 잦은 인사 시스템 변경 때문에
역전 및 차별이 발생되고있는데
회사문제일뿐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보다 현재 임금체계가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금체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반면에, 취업규칙 등에 임금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직원에게만 해당될 뿐이지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 같은 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써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등을 통해 인사평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정한 임금 차등이 체계 측면에서 어느정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차등의 원인이 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사유(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다만 임금체계 변경을 근로자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계 변경 시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및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 당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급과 동일한 직책인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에 차이가 있다면 우선 차별 문제를 검토해볼 만한 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서 급여수준은 다를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중 아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지 경우 근로조건저하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동의없는 일방적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와같은 사정이 아닌 인사시스템변경으로 인한 역차별이라면 법적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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