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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때까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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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전세 특약 어겼을경우 계약해지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약에 애완동물 키우지않기라는 특약을 걸고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몰래 반려견을 키우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구축이면 모르겠으나 신축 새아파트인데다가 매도 생각도 하고있는중입니다.

반려견이 무슨 죄라고 반려견을 내보내라 할수도 없고 상당히 머리가 아프네요..

전세를준지는 이제 5개월정도 되었으며

이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나중에 반려견 오줌으로인한 마루 벽지 손상등으로 보수를 하게 된다면

마루속부터 냄새가 올라올테고 도배또한 오줌 냄새와 그주변에서도 냄새가 올라올텐데 어느 범위에서 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인집을 가보니 온 집 가득 강아지 냄새가 코팅이 되어있던데 전체 도배도 할수 있을지 마루는 뜯어서 교체를 한다해도 전것과 갈은것의 바램등도 있을텐데 부분만 갈아야하나요 전체다 갈수 있는걸까요....

또한 만약 특약을 조정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냄새나 마루 들뜸 도배 손상 및 냄새로 인하여 배상을 하고 간다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헌데... 마루들뜸 파손 도배 훼손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보이지만 냄새는 어떻게 증명하여 수리를 요구 및 특약에 넣을수 있을까요.

우선저희는 계약 해지 후 빨리 내보내서 더이상 새집에 손상을 주고 싶지않고 그게 안된다면 특약 변경 후 보수를 할생각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계약해지에 관하여 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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