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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람쥐195
순한다람쥐19524.03.13

안녕하세요. 자진 퇴사후에 실업급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입사한지는 정확히 24개월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이 19개월이 체납되어있고 건강보험료도 12개월이상 체납상태 입니다.


급여도 저번달 부터는 한달정도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달10일이 급여일인데 2월부터 18일에 급여의 40%를 지급받고 3월10일에 나머지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3일 밀린상태구요.

질문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이 될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체납 기간이 60 일이 지나서 퇴사하면 요건이 된다는데 저번달 임금을 받았으면 밀린 날짜는 초기화가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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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지급되었어도 지연된 날짜를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돈을

    받았더라도 지연된 일수를 합산하여 6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체납은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30% 이상 체불되었거나, 임금 지연지급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거나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약,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