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3년 3월 급여 절반을 4월 17일에 받고 3월 급여 전액을 4월 21일에 받았습니다. (21일 밀림)
23년 12월 급여 절반을 24년 1월 12일에 받았고 1월 급여까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월 14일 현재까지 44일 밀림)
> 총 65일 밀린 상태
①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②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1개월 이상의 임금채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이 세가지 중 어느항목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지연된 것은 모두 월급의 30%이상 지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