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중 3개 항목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3년 3월 급여 절반을 4월 17일에 받고 3월 급여 전액을 4월 21일에 받았습니다. (21일 밀림)
23년 12월 급여 절반을 24년 1월 12일에 받았고 1월 급여까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월 14일 현재까지 44일 밀림)
> 총 65일 밀린 상태
①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②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1개월 이상의 임금채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이 세가지 중 어느항목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지연된 것은 모두 월급의 30%이상 지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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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임금 지급일자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3번으로 가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 중 일부를 지급받고 일부는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할 이상의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65일 밀렸다는 건 임금의 일부가 지연된 것이므로 그 경우 위 3가지 외에 6개월 이상 지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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