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4개월 근무중 중도퇴사자 연차 미사용 수당지급
22년 8월 1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일 때 중도 퇴사 없이 1년 계약기간은 다닐 것을 약속하며 1개 더 추가되어 12개의 연차였습니다.여름휴가는 3일 주었구요. 즉 계약기간 내에 연차 12개포함 15일을 쉬었네요.
그 후 1년 이상~2년 미만은 재계약시 1개 추가되어 13개 /2년 이상 ~3년 미만도 재계약시 1개 추가되어 14개입니다. 여름휴가는 3일 따로 주어져서 24.08.01~25.07.31 기간에 14개이고요.
24년 8월 1일부터 매월 1개씩 월차처럼 사용했어요. 매달 1개는 쓰라고 하더라구요. 연차미사용 수당은 없다면서... 12월 현재 총 5개를 사용(8월~12월)해서 9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2년 5개월 근무)하고 1월 1일 중도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남은 9개 중 1월 -7월 매달 1개씩 총 7개를 제외하고 2년동안 결근없이 출근하여 받은 2개는 쓰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에서 제외하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나요?
중도퇴사시 내달 연차와 남은 연차 사용 안된다며 다른 직원은 연차 몇 개 못 쓰고 나갔었습니다. 5개 쓴 거에 대해서도 중도퇴사인데 연차 사용했으니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말을 할까 두려워요...
1년 이상 근무시 15개 사용도 없었는데 남은 연차에 대해 어떻게 써야하는지 중도퇴사로 인해 연차를 쓰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약 사용을 해도 되는 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 이전에 퇴사하신 분은 연차 못쓰고 돈도 못받고 나가신 걸로 알아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