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차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하는 근로자입니다
2022년 2월 7일 첫입사 - 2023년 2월 6일 (1년근무)계약종료 -연차 11개사용완료
2023년 2월 7일 재계약 - 2024년 2월 6일 (1년 근무)계약종료 - 연차 15개사용완료
지금은 퇴사 의사 밝히고, 3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추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3년 째에 들어오는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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