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하는 근로자입니다
2022년 2월 7일 첫입사 - 2023년 2월 6일 (1년근무)계약종료 -연차 11개사용완료
2023년 2월 7일 재계약 - 2024년 2월 6일 (1년 근무)계약종료 - 연차 15개사용완료
지금은 퇴사 의사 밝히고, 3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추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3년 째에 들어오는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라면 2023.2.7.~2024.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323년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가 23년 2월 7일 이후 발생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가 발생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2.07 입사
2024.03.30 퇴직하는 경우
만 2년 ~ 3년 사이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 41개이고
26개 사용하였다면, 15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2월 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3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넘게 근로하였으므로 2년 근로 후 발생하는 15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차의 연차 15개는 2024년 2월 7일에 발생하는 것인데 퇴사했으므로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