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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거북이10
단단한거북이1024.03.25

3년차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하는 근로자입니다


2022년 2월 7일 첫입사 - 2023년 2월 6일 (1년근무)계약종료 -연차 11개사용완료

2023년 2월 7일 재계약 - 2024년 2월 6일 (1년 근무)계약종료 - 연차 15개사용완료


지금은 퇴사 의사 밝히고, 3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추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3년 째에 들어오는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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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라면 2023.2.7.~2024.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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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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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323년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가 23년 2월 7일 이후 발생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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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가 발생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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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2.07 입사

    2024.03.30 퇴직하는 경우

    만 2년 ~ 3년 사이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 41개이고

    26개 사용하였다면, 15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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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2월 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3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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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넘게 근로하였으므로 2년 근로 후 발생하는 15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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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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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차의 연차 15개는 2024년 2월 7일에 발생하는 것인데 퇴사했으므로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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