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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고라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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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관련 문의

1주택 보유중에 아버지로 부터 주택 소수지분 을 상속 받고, 어머님

이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계심.

<질문>

기존 보유했던 주택을 가능한 계속 보유(상속으로 인한 5년 유예기간 보다 더)하고 싶은데,

만약 5년차 되기 전에 어머님 지분을 제 와이프가 증여나 혹은 매매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최대 5년 + 3년이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할 경우, 어머니 지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 명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자녀가 본인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상속지분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