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 명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자녀가 본인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상속지분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