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서 1주택을 매도 한후 양도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주택은 실보유 2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 되나요?
비조정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월 1일 1주택 취득
2017년 2월 1일 1주택 취득
2020년 3월 1일 1주택 매도(3년 이상 2주택이라 양도세 납부)
2020년 4월 1일 1주택 매도(2년 이상 보유 양도세 면제)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인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