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서 1주택을 매도 한후 양도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주택은 실보유 2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 되나요?
비조정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월 1일 1주택 취득
2017년 2월 1일 1주택 취득
2020년 3월 1일 1주택 매도(3년 이상 2주택이라 양도세 납부)
2020년 4월 1일 1주택 매도(2년 이상 보유 양도세 면제)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