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할때 녹음 등 증거가 필요할까요?
지속적으로 외모 지적등을 하는데 녹음한 증거가 없습니다.
병원에도 가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정상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타인 앞에서도 약간 수치를 주는데 증거가 없어도 신고가 되는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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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반드시 녹취록을 통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료 근무자의 진술이나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의 진술, 일기형식으로 매일 기록한 자료 또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수 있습니다만, 상호간의 주장이 불일치 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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