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외모 지적등을 하는데 녹음한 증거가 없습니다.
병원에도 가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정상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타인 앞에서도 약간 수치를 주는데 증거가 없어도 신고가 되는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반드시 녹취록을 통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료 근무자의 진술이나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의 진술, 일기형식으로 매일 기록한 자료 또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수 있습니다만, 상호간의 주장이 불일치 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