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할때 녹음 등 증거가 필요할까요?
지속적으로 외모 지적등을 하는데 녹음한 증거가 없습니다.
병원에도 가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정상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타인 앞에서도 약간 수치를 주는데 증거가 없어도 신고가 되는지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반드시 녹취록을 통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료 근무자의 진술이나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