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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두견이255
반듯한두견이25523.05.27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내용은 녹취하고 캡쳐 해 둔 상태입니다.

직장 내 상사가 가해자며, 저는 이 일로 인해 기존에 받던 정신과 치료 예후에 안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력이 부족하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발언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회의록에 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저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내 팀원끼리 협업 툴에서 이슈 공유, 제가 해줘야 하는 일을 공유 해주지 않아 일정에 차질이 생김, 회의에서 제외, 제가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액세스 권한을 저만 배제


이 상황에 대하여 대표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조치도 없이 오히려 기존 자리에서 벗어나 제가 옆자리 직원에게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가해자가 저를 감시할 수 있는 자리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외 다른 동료들이

"가해자들이 그냥 저를 싫어하는 걸로 보인다."

"지금 피해자(저) 상황은 제가 봐도 부당하다"

"당연히 피해자(저)가 필요한 업무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


등의 내용을 캡쳐해두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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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실에 대해서 증언이나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주변 동료가 있다면 추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증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프로젝트 내 팀원끼리 협업 툴에서 이슈 공유, 일을 공유 해주지 않아 일정에 차질이 생김, 회의에서 제외,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액세스 권한을 배제 등의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업무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준비해두신 녹취와 캡쳐본 등의 증거를 출력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