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에 조기취업수당 질문드려도 될까요?
1.
1년이상 연속근로라고하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어떠한문제로 퇴사후 몇일뒤 재취업시는 연속 근로로는 보지않는건가요?
2.
1년계약직으로 딱 1년근무만 해도 조기취업수당받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를 또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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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됨을 요하고 있으므로 퇴사를 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다시 180일 이상 채우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속근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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