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에 조기취업수당 질문드려도 될까요?
1.
1년이상 연속근로라고하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어떠한문제로 퇴사후 몇일뒤 재취업시는 연속 근로로는 보지않는건가요?
2.
1년계약직으로 딱 1년근무만 해도 조기취업수당받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를 또신청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1.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됨을 요하고 있으므로 퇴사를 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다시 180일 이상 채우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속근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2.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