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인정되는 수당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 외에도 다른 기타 수당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어떤 종류의 수당이 고려되는지, 그리고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인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기적인 급여와 상여, 성과급 등 비정기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히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회사
내부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 협약서 등에 의한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정기급여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상여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올려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