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히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회사
내부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 협약서 등에 의한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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