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되는 월 정액 급여는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직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거나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를 활용하시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1116, 1987-01-23.
당직비가 실비 변상(식대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