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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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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이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내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특히 추가근무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답변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추가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정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추가근무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연장수당, 식대, 휴일수당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반영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이 아닌 금품(예, 출장비 등 경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 받으신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