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한명이 뜬금없이 신용불량자가 됬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갑자기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됬다고 그러는데 이럴땐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도 급여의 지급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의 경우 급여가 압류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 받고, 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임금지급방법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만큼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의 경우 부모나 배우자 등 제3자의 명의로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의 의무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며,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혹시라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임금을 이중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금은 직원 본인의 명의로 직접 지급하고, 계좌가 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되 임금 수령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기만 하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