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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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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통 임대하게 된다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관리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통 임대하게 된다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관리해야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엘리베이터 관리를 관리업체 껴서 해야된다고 하는데요. 소방도 들었던거 같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 전체를 임대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엘리베이터의 관리 점검에 대한 의무부담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소방법상 안전시설 관리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며, 이는 비상구 개방이나 안전문 설치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