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매입하여 공급 시 거래 문의
당사는 법인이고 렌탈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공급사로부터 매입하여 렌탈 이용자에게 공급 후 매달 렌탈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치기공소로부터 임플란트를 매입하여 치과에 공급하고 장기할부매출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치기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치기공소에서 직접 치과에 공급하는 치기공물은 부가세 면세 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공급 후 치과에 공급되는 치기공물은 과세대상이라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부가, 심사부가2005-0185)
당사는 엄밀히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아니고 물품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매입 후 공급하고 월 렌탈료를 수령합니다.
1) 치기공소에서 임플란트를 매입할 때 당사가 치기공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이 가능할까요?
2) 치기공소에서 과세로 공급받는 것이 맞다면, 면세로 등록되어 있는 치기공소가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업자 과세 면세 겸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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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렌탈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공급자인 치기공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에게 발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겸업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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